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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37,185
신탁등기가 완료된 후,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사유가 발생하며, 신탁종료시 신탁부동산에 가처분이 경료된 경우, 신탁계약에 귀속권리자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 위탁자 사망, 법인소멸 등으로 포괄승계가 이 뤄진 경우 등 개별상황에 적합하게 신탁재산귀속절차등기를 처리합니다.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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