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후견의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 한정후견 대상이된다.(민법 제12조). 성년후견의 경우보다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한정후견의 주된 이용대상이다.
2. 정신적 제약
정신적 제약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체적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 없다.
3. 정신적 제약의 정도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이 본인의 상태에 맞게 행위능력을 제한 할 수 있는 유형이므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 중에서 성년후견의 원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