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자료실

제목

성년후견유형- 특정후견

등록자구숙경

등록일2014-06-11

조회수27,338


1. 특정후견의 대상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특정후견의 대상이 된다.

 

2. 정신적 제약의 정도

  지적 능력이 떨어지긴해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되것이지만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심한 사람도 청구권자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만에 대해서만 후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피후견인의 능력을 제한 하지 않는다.

   특정후견의 경우 성년후견유형, 한정후견의 유형과 달리 피후견인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즉, 후견인이 일정한 사무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동의권, 취소권이 없으므로 사건본인은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후견유형은 현재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공공후견인의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있는 유형이다.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인권협약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으로 권유되고 있다.

 

가령,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특정후견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장애인 수당관리 등 재산관리와 입소계약체결 등 신상관련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견을 받는다면 본인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으면서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 어려운 일은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할수 있겠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지적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법원의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 본인이 악덕상술에 넘어가서 고가의 물건을 산다거나, 핸드폰 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핸드폰요금 체납자가 될 경우에는 후견인이 동의권, 취소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별도로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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