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사건본인은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과 XXX를 두었는데, 남편인 OOO는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2. 사건본인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OO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청구인은 아들로서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자 합니다.
4.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원하며, 그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 | 성명 |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각 1통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1.항의 자료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5. 진단서 1통
6. 사전현황설명서 1통
7. 기타(소명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인지 : 5,000원, 송달료 : 31,900원입니다. 3.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감정시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비용(검 사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 후견인후보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신용조회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현황 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 |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 는 금치산자인지 | 예□ 아니오□ |
나. 한정후견?특정후견?임 의후견을 받고 있는지 | 예□ 아니오□ |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 |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 |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 |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출석이 가능한 지 여부 | |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 |
2. 성년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 |
| |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 |
가.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 |
나. 동의자(동의서 첨부) | |
나. 부동의자 | |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10. 순재산 합계
▣ 소득 및 지출 내역
1. 소득목록
가. 급여
나. 임대료 수익
다. 이자수입
라. 사회보장수급액
마. 기타
2. 지출목록
가. 정기적 지출
나. 비정기적 지출
3. 순소득액
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가집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이외에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른 취소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취소권 제한 없음, 그 외에 특별히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소권 제한 있음에 체크해주시고, 취소권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 □ □ □ |
Ⅱ.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에 체크해주시고, 법정대리권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되, 특히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행위가 있으면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 □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없음 □ □ 아래 사항은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 □ |
Ⅲ.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
Ⅳ.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후견인을 2명 이상 선임 청구하는 경우)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각자 행사할 수 있음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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