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변호사님께서 의뢰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하는데 저를 성년후견인후보자로 추천하겠다고 해서 승낙했더니 개시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하네요...과연 제가 후견인으로 선임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의 선임권한, 즉 누구로 할것인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자의 의견은 참고로 하겠지요...
추천하는 이유가
가족간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제3자가 보다 잘 본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실시한 전문직 후견인 후보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후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 봉양과 재산관리문제로 형제들간에 다툼이 있으면
차라리 제3자인 법무사 후견인(후견인 교육받은 법무사)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