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아들 2명을 홀로키우던 80 노모가 노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이 할머니는 장애를 가진 아들들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수억의 예금과 두아들의 생활비 정도는 임대료로 충분히 나오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었다.
어느날 할머니가 계속 거래하던 은행에 할머니의 남동생, 즉, 아들의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할머니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러 와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던 은행 직원이 예금인출을 거부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본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온 사안입니다.
이경우, 외삼촌이 조카들을 보살펴주고 재산을 관리해 주려면 법원에 후견인선임 청구를 해서 외삼촌이 후견인이 되어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이 예금인출을 해주었다가 잘못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만약에, 외삼촌이 후견심판청구(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한정후견 또는 특정 후견유형)를 하지 않으면 은행은 관할지방자치단체 장 즉, 구청장이 청구하도록 하여 지적장애 아들들의 재산관리와 신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본 법무사를 찾아왔더라면 미리 아들들을 위한 한정후견인을 선임해 두고 걱정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을텐데....하는 안타까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