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구숙경
등록일2014-06-12
조회수27,012
성년후견인 심판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대상자가 무연고자로서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할수 있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청구 할 수 있다.
구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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