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자료실

제목

성년후견유형-임의후견(후견계약)

등록자구숙경

등록일2014-06-13

조회수26,980

임의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화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고, 후견계약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부에 기재를 한다.

 

임의후견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개시된다.

 

쉽게 말하면 장래에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해 질 경우에 대비해 믿을 수 있는 사람(가족, 제3자 등)을 후견인으로 미리정해서 계약을 쳬결하고 그것을 등기해 두고, 나중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심판 청구를 하여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하게 된다. 

 

자신의 노후를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