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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가 성년후견인이 필요한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11

조회수27,030

누가 성년후견인이 필요한가?

 

현재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

 

보통의 성인들은 자신의 신상문제와 재산관리와 관련된 법률행위를 주변의 정보를 종합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사무를 처리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디에서 주거를 할 것이며, 자신의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요양원에 입소할 것이며, 자신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처분?임대할 것인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식물인간, 치매노인 등은 자신의 중요한 신상문제라든가 복잡한 재산관리 행위를 스스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요양원, 정신병원, 시설 등에 입소할 경우에 이들의 법률행위를 지원하거나 대리해줄 성년후견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하더라도 법률적인 정당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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