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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가성년후견인이 필요한가?-미래를 대비하여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11

조회수27,002

누가 성년후견인이 필요한가?

 

판단력이 흐려질 미래를 대비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노후에 자식이나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이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모두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피해갈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인구 중 9.18%가 치매환자입니다. 초고령화사회로 급속도로 진행하면서 치매환자비율은 계속 상승하여 2030년에는 현재의 치매환자보다 2.3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파킨스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병원을 선택하여 최선의 치료를 받게하고, 내가 평소에 살아왔던 생활환경을 지켜주고, 나의 욕구와 선호를 고려하고 나의 인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나의 재산을 나의 뜻대로 관리하고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과연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과거에는 가족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본인의 뜻대로 보살펴 주거나 재산을 놓고 다툼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도 어떻게 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중에 누구 한사람으로 정해서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니라도 믿을 수 있는 제3자도 나의 후견인으로 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후견계약서에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미리 정해서 후견계약을 체결해 두고 나중에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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