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가? -시민후견인
시민후견인이란 가족이나 전문가 후견인 외에 자원봉사활동으로 후견인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발달한 독일 등에서는 시민후견인의 활동이 활발한데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공공후견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시민후견인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견이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은 공공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아닌 노인이나 정신장애인은
(사)한국셩년후견지원본부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