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자료실

제목

성년후견 유형- 성년후견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11

조회수27,973


1. 성년후견의 대상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 9조 제 1항) 

 

2. 정신적 제약

   정신적 제약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체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업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적 장애가 생겼다면 성녀후견개시의 사유가 된다.

 

3. 정신적 제약의 정도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식물인간의 상태, 가족의 이름이나 거소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일상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정신적 제약으로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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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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