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
력을 갖는 공신력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통상 소송의 전 단계로 일정 기간(채권자 등이 지
정한 기간 등)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의 촉구를 하고 의무이행자(채무자 등)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등은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