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의 목적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이행
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목적이 있다.
(1) 증거보전의 경우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
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
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법적절차
를 진행시킴)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
명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2)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는 경우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
비용액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3) 계약해제(해지) 등 통보의 경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
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타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
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