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0,465
내용증명의 기재 요령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제목도 최고서나 통지서 등 어떠한 제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여도 좋으나,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6하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되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는 후일
분쟁의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Customer Center
02)501-9488
webmaster@jianlaw.co.kr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