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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발송방법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0,421

내용증명의 발송방법

 

(1)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주는데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어진다. 또한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하고 합철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간인 또는 계인) 한다.

한편, 우체국에서 보관한 1통은 이를 우체국에서 2년간 보관하며, 2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

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 가서 그 등본을 교부청구하여 이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배달증명

내용증명은 등기로 보낸 것처럼 처리된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는지 여부

를 잘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알고자 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배달증명으로 보내줄 것을 신청

하면 된다. 그러면 우체국은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다는 우편물달배증명서(엽서)를 발신인

에게 서면으로 알려준다. 발신인은 이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내용증명과 함께 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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