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일반적 작성요령
(1)들어가는 말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6하원칙에
따라 간결, 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계약서에 사용할 용지 등
계약서를 작성할 용지가 어떤 것이든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되고 또 컴퓨터
등에 의한 활자로 사용하든지 펜으로 직접 기재하든지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계약서
는 계약사실의 입증자료이므로 보존, 유지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보존 및
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용지 및 도구를 사용함이 타당하다. 이를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
의 경우 표준양식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3)계약서에 사용할 용어와 문자
계약서에 사용할 용어는 어법에 맞으며 평이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느 한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하고, 문자의 변조를 막기 위하여 가급적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금액이나 숫자로 표시되는 경우는 한자를 병용하여 기재함으로써 쉽게 변조하지 못하게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