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대항력
1)의의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중에 주택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존속을 주장하여 계속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2)대항요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점유의 개시)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고 하여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대항력의 취득시점
대항력의 취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