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기간 및 계약의 갱신
1) 임대차기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에 따른 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제6조의 2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제6조
제1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
지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