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차임(보증금)의 증감
1)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 증
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
로 보증금의 증액 또는 차임의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고 그 증액의 범위는 기존 보증금 또는 약정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분의 1
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2)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청구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따
른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의 감액은 가능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