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란?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
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택이외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
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관하여 적용된다.
(2)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②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1.서울특별시 : 4억원
2.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3억원
3.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2억 4천만
4.그 밖의 지역 : 1억 8천만
③보증금액의 산정방법
= 보증금 + (월차임 X 100)
(3)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일정기간이상 계속적인 임대차관계 존
속이 있는 임차인과 그 승계인 및 전차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