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
1)의의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중에 상가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신소유자에
임차권의 승계존속을 주장하여 계속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2)대항요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점유의 개시)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
하여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고 하여 대항력의 요건으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대항력의 취득시점
대항력의 취득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익일부터 취득하게 된다.
4)보증금의 회수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
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
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