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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우선변제)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29,919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우선변제)

 

1)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법에서 정한 대항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임차인의 보증금액

1.서울특별시 : 6,500만원 이하

2.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500만원 이하

3.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3,800만원 이하

4.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3)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1.서울특별시 : 2,200만원

2.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1,900만원

3.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300만원

4.그 밖의 지역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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