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제목(표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계약의 형태에 따른 제목이다. 계약서의 제목을 어
떻게 붙이든 그 제목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
서의 제목을 각서나 합의서, 약정서, 협정서 등으로 붙이거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하였더라도 그 계약
의 내용이 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임대차로, 소비대차나 기타 어떠한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의 제목은 그 내용에 맞게 붙임으로써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에 관한 것인지를 쉽
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예컨대, 그 계약의 내용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
인데 그 제목을 차용증서라 기재하였다면 이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계약
서의 제목도 그 내용에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제로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