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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보장범위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1,42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보장범위

 

단위 : 만원

 

지 역

 

환산보증금액

(법적용여부)

보증금액

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

 

40,000

6,500

2,2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30,000

5,500

1,900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안산, 용인, 김포, 광주

 

24,000

3,800

1,300

 

그 밖의 지역

 

18,000

3,000

1,000

 

* 환산보증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 대항요건의 구비 :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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