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보장범위
단위 : 만원
지 역 | 환산보증금액 (법적용여부) |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액 |
서울특별시 | 40,000 | 6,500 | 2,2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30,000 | 5,500 | 1,900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안산, 용인, 김포, 광주 | 24,000 | 3,800 | 1,300 |
그 밖의 지역 | 18,000 | 3,000 | 1,000 |
* 환산보증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 대항요건의 구비 :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