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내용
종류 | 내용 | 효력 |
공정증서(어음,수표 공정증서 제외)의 작성 | *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 (매매,소비대차 등) *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 * 채무명의(집행권원)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의 청구로서 채무자의 강제집행 인낙기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집행 가능 * 강력한 증거능력 발생 |
어음,수표 공정증서의 작성 | *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 | * 채무명의 |
사서증서의 인증 | * 사서증서의 명날인을 확인 | * 강력한 증거능력 발생 |
의사록의 인증 | * 등기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결의절차 와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 * 강력한 증거능력 발생 * 등기신청의 부속서류 |
정관인증 | * 주식회사 등의 원시정관의 서명날인 을 확인 | * 정관의 효력 발생 |
확정일자의 압날 | * 일자인의 압날 | * 문서의 현존사실 증명 * 채권양도 등에 대항력 발생 |
신탁재산의 표시 | * 유가증권에 신탁재산임을 표시 | * 대항력 발생 |
거절증서의 작성 | * 지급거절사실 목도 후 어음, 수표 또 는 부전에 기재 | * 소구권 행사 요건 |
재산의 봉인, 평가의 참여 등 | * 파산재산 또는 정리회사 재산의 봉인 과 가액평가에 참여 | * 봉인 및 가액평가의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