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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어음,수표)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2,711

담보제공(어음,수표)

 

1. 의 의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

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환어음과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약

속어음의 두 형태가 있고, 수표란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

권을 말한다.

 

2. 어음. 수표의 기능

 

(1)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어음은 원래 지급수단으로 발달하였고, 현재에도 환어음은 국제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

며 국내거래에서는 어음보다는 수표 등 다른 지급수단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어음의 주된 기능은 신용수단이다. 신용수단으로서의 경제적 기능에 따라 상업어음, 융통어음으로 구

별하고 수표는 법에 의해 신용증권화가 엄격히 방지되고 있다.

 

(3) 송금수단으로서의 기능

채무의 변제 기타 이유로 다른 곳으로 송금할 경우 현금운송의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어음. 수표를

그 수단으로 이용한다.

 

(4) 추심수단으로서의 기능

추심을 위하여 통상 환어음이 이용된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추심하려면 매도인은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며 이것을 은행에서 할인 받음으로써 대금채권을 추심하는

결과를 얻는다.

 

3. 어음. 수표 취득시 유의사항

 

(1) 필요한 기재사항과 배서연속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에 어음. 수표에 대한 사고계가 나와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 하여도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다면 취득하지 말거나 재산있

는 사람의 배서를 받아 취득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이 기명날인한 증권인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거래

에 해당하지 않는가를 잘 조사해 보아야 한다.

 

(3) 이미 기재한 사항이 정정된 경우 위조. 변조가 된 경우 정정. 말소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4)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에는 수표의 발행인은 어음의 경우와는 달리 민사책임 외에는 은행의 거래

정지처분과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적인 제재까지도 받게 되므로 어음보다는 수표를 취득하는 것

이 그 대금지급을 보다 확실히 하는 방법이다.

 

(5) 어음에 대하여 공증인이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미리 공증을 받아두

면, 굳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증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공증한

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4. 어음.수표 양도시 유의사항

 

(1) 어음을 양도할 때는 배서에 의하게 된다. 배서란 어음의 유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

고 있는 간편한 양도방법을 말한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어음의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쓰고, 자기 이름과 도장을 찍어 그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다.

 

(2) 어음을 받을 자(피배서인)는 배서인에 의해 지정될 수도 있고, 지정되지 않고 백지인 상태로 그

냥 양도(백지식 배서)될 수도 있다.

 

(3) 어음에 배서한다는 것은 마치 어음발행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4) 소지인 출급식 또는 무기명식 수표(수표에 위 수표금액을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뜻의 문구

가 있는 수표)는 양도함에 있어 배서가 필요가 없고 수표를 인도하면 된다.

 

(5) 기명식 수표 또는 지시식 수표(수표에 위 수표금액을 0 0 0 에게 또는 0 0 0 가 지시하는 사람

에게 지급하라는 뜻의 문구가 있는 수표)는 어음과 같이 배서에 의하여 양도된다.

 

5. 어음. 수표 사고시의 조치

 

(1)어음의 위조

 

1)어음의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이 어음을 발행

한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한다.

 

2)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청구해 오든지 어음이 위조되었음을 내세워 이 청구를 배척

할 수 있다.

 

(2)어음의 변조

 

1)어음의 변조란 권한없는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 삭제하거나 새

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2)백지어음의 경우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미리 합의한 바와 다른 내용을 보충한다 하여도 변

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은 원래의 내용

대로 책임을 지고, 변조 후에 배서한 사람은 변조 후의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3)어음.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1)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 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

위탁을 취소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

절차에 의한 어음. 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2)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 도난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어음. 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

타는 등 멸실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또한 수표를 분실한 경우 우선 관할 경찰서에 수표도난 분실신고를 한 후 수표의 발행은행에 사

고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의뢰하여야 하고(단, 은행에 대한 사고신고시에는 수표금 상당액을 예

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는 먼저 분실한 수표의

번호. 금액. 분실일시. 장소. 최후 소지인의 성명 등을 신문에 공고한 후 이를 첨부해 관할법원

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야 한다.

 

4)그러면 법원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수표에 대한 권리신고가 없을 때 신청인에게 제권

판결을 해주게 되는데,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이후부터 수표가 무효로 되어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수표용지 자체는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나아가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그 수

표의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그 수표금 청구의 소송을 진행중인 경우에도 제권판결이 선고

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권판결

의 효력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공시최고기간 중에 제3자가 수표를 선의취득하면 이에 대항할

수 없고, 선의취득자가 공시최고기간 중에 권리의 신고를 안해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선의

취득자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수표를 취급할 때는 수표의 사본을 미리 작성해 두거나 수표번호와 발행은행 등을 따라

기록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

 

(4)어음. 수표의 부도

 

1)어음. 수표의 부도란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에 어음.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부도사유로는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인감누락, 서명. 기명누락, 인감불분명, 정정인 누락.

상이, 지시금지, 횡선조건 위배, 금액.발행일자 오기, 배서 위배), 사고계접수(분실, 도난, 피사

취), 위조. 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제시기일 미달은 수표의 경우는 제외), 인감.서명 상

이, 지급지 상이, 법에 의한 지급제한 등이 있다.

 

3)어음. 수표의 소지인이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부도어음. 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한다.

4)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물론 배서인이나 보증인을 상대로 어음. 수

표의 소지인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 중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전액

을 청구할 수도 있다.

 

5)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배서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어음채권을 상실한다.

 

6. 어음. 수표의 부도와 형사책임

 

(1)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특히 사기죄가 되지 않는 한 발행인 등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수표

는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소지인이 법에 정한 10일 이내에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부

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수수표라고 하는 선일자 수표가 있는데, 이 경

우에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3)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부도가 난 경우에는 그 수표가 회수되거나 회수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발행인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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