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란?
1. 의의
채권양도란 법률상 또는 법원의 명령, 유언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특히 계약에
의하여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채권양도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
다.(민법 제449조)
2. 지명채권의 양도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양도하여야 한다.(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3. 승낙, 통지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
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4. 양도통지의 철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
우에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양도의 통
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