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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머릿말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1,445

계약서의 전문(머릿말)

 

계약서의 각 조항(내용)에 대해 합의하기 전에 일반적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모두문언(冒頭文言)으로

이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비전형적인 계약이나 복잡한 계약 형태에서는 그 의의가

크고 당해 계약의 기본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계약의 핵심이나 취지, 목적, 기능 등을 간결하게 기

재하고 있다.

 

1)당사자

계약전문의 당사자는 정식명칭을 표시하여야 하고‘( )’를 이용하여 약칭을 표시하고 이후부터는

약칭을 사용하여 그 명칭이 되풀이 되는 번거로움을 피해야 한다. 계약당사자를 전문에 표시하면 먼

저 당사자를 특정하여 알기 쉽고 기재하기 편리하며 이후 반복되는 당사자의 명칭을 약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므로 타당하다.

 

(예)

(갑) 0 0 주식회사

00시 00구 00동 00번지

대표이사 0 0 0

 

(을) 0 0 0

00시 00구 00동 00번지

또는

 

0 0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0 0 0(이하 ‘을’이라 한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본건 건물’ 이라 한다)의 00(매매, 임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2)목적물

목적물이 있는 경우 전문 중에 정식으로 표시하되 목적물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해도 되며

목적물이 불특정인 경우에는 그 특정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가능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일치되게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 것이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타당하다.

(예)

0 0시 0 0구 0 0동 0 0번지

대 123㎡

위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50㎡

2층 40㎡

 

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3)보증인

보증인이 있는 계약의 경우 보증인을 전문에 표시할 경우 계약당사자 다음에 보증인의 성명 또는

회사명에 약칭(이하‘병’이라 한다 또는 ‘병’ 등)을 붙여 표시하고 계약서 하단에는 보증인의 주

소(회사의 본점소재지 등), 보증의 종류, 보증인의 직업 등을 기재하며 보증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도

그 관계를 함께 기재한다.

 

(예)

(전문) 보증인 0 0 0 (이하 ‘병’이라 한다)

보증인 0 0 0 (이하 ‘병’이라 한다), 동(같은) 0 0 0(이하 ‘정’이라 한다) 등

 

(말미) 연대보증인 0 0 주식회사

00시 00구 00동 00번지

대표이사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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