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전문(머릿말)
계약서의 각 조항(내용)에 대해 합의하기 전에 일반적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모두문언(冒頭文言)으로
이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비전형적인 계약이나 복잡한 계약 형태에서는 그 의의가
크고 당해 계약의 기본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계약의 핵심이나 취지, 목적, 기능 등을 간결하게 기
재하고 있다.
1)당사자
계약전문의 당사자는 정식명칭을 표시하여야 하고‘( )’를 이용하여 약칭을 표시하고 이후부터는
약칭을 사용하여 그 명칭이 되풀이 되는 번거로움을 피해야 한다. 계약당사자를 전문에 표시하면 먼
저 당사자를 특정하여 알기 쉽고 기재하기 편리하며 이후 반복되는 당사자의 명칭을 약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므로 타당하다.
(예) (갑) 0 0 주식회사 00시 00구 00동 00번지 대표이사 0 0 0 (을) 0 0 0 00시 00구 00동 00번지
또는 0 0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0 0 0(이하 ‘을’이라 한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본건 건물’ 이라 한다)의 00(매매, 임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2)목적물
목적물이 있는 경우 전문 중에 정식으로 표시하되 목적물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해도 되며
목적물이 불특정인 경우에는 그 특정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가능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일치되게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 것이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타당하다.
(예) 0 0시 0 0구 0 0동 0 0번지 대 123㎡ 위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50㎡ 2층 40㎡ 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
3)보증인
보증인이 있는 계약의 경우 보증인을 전문에 표시할 경우 계약당사자 다음에 보증인의 성명 또는
회사명에 약칭(이하‘병’이라 한다 또는 ‘병’ 등)을 붙여 표시하고 계약서 하단에는 보증인의 주
소(회사의 본점소재지 등), 보증의 종류, 보증인의 직업 등을 기재하며 보증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도
그 관계를 함께 기재한다.
(예) (전문) 보증인 0 0 0 (이하 ‘병’이라 한다) 보증인 0 0 0 (이하 ‘병’이라 한다), 동(같은) 0 0 0(이하 ‘정’이라 한다) 등 (말미) 연대보증인 0 0 주식회사 00시 00구 00동 00번지 대표이사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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