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의의, 종류
1.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
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이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이를 압류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매각하거나 현금화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데, 이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의 소송절차의 형태로서 행하여지며, 이러한 법률적 절차
를 강제집행이라 한다.
2. 강제집행의 종류
강제집행은 크게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의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전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되는 집행대상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집행, 선박 등에
대한 집행, 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구분되고, 선박 등에 대한 집행은 선박에 대한 집행과 자동차, 건
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집행으로 세분되며, 동산집행은 다시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으로 구별된다.
비금전집행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과 작위, 부작위,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
행으로 나뉜다.
부동산에 대한 집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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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에 대한 집행 | | 선박에 대한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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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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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대한 집행 |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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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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