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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주체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7,760

강제집행의 주체

 

1. 집 행 관

법원에 가면 집행관사무실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눈에 띄는데 여기서 집행관이 여러 가지의 강제

집행을 실시한다.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 집행관의 자격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

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지방법원에 소속된다. 집행관의 정년은

61세이고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집행위임인으로부

터 법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집행관은 실질적 의미에서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이다. 집행관의

직무는 공무이므로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 집행법원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

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

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

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명령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은 특히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한 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

 

3. 수소법원

수소법원이라 함은 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고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

에 관하여 관할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소송이 계속하여 있거나 전에 계속하였던 법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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