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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내용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1,274

계약의 내용(본문)

 

계약서의 본 내용은 간결,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여 서

술형태로 작성하지 말고 각 내용의 형태별로 하나의 조항으로 분류하여 기재함으로써 의사표시를 분

명히 할 필요가 있다.

 

1)당사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제1조로 한다.

(예)

제1조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또는

 

‘갑’은 ‘을’에게 금000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수령하여 차용한다. 등

 

2)계약의 조건과 기한 등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계약의 발생과 소멸 및 이행시기와 그 배상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는 경우 등에는 그 취지를 기재

하여 계약의 불성립 등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처리하고 분쟁의 소지를 방지함과 아울러 어떠한 사

실을 명확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①채무이행기

일반적으로 채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계약은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채무의 이행기일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

제0조(대금의 지급시기 또는 상품의 인도시기 등) 대여금의 지급시기는 20 년 0월 0일로 한다.

 

 

②권리의 이전시기

매매 등을 원인으로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의 시기는 통상

의 경우 물건을 인도하였을 때 소유권이 이전되고,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완료로 매

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계약서에 특약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고 계약서에 이전에 관

한 특약이 있을시 이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예)

제0조(소유권이전의 시기) 0 0(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을)이 매도인 (갑)에게 매

매대금을 완제했을 때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또는

 

‘갑’은 ‘을’의 매매대금 완제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매매목적물을 인도

한다) 등

 

 

③기한의 이익상실

대금을 후급으로 하거나 할부판매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명도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한 경우 등에 있어서 상대방이 계약한 내용대로 대금 등을 지급해 주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등에 채권자는 그 기한을 유예해 준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므로 계약을 종전상태로 되

돌려 채무자에게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시 그에 관한 내

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예)

제0조(기한의 이익상실) 매수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

며 지급하지 아니한 대금 전액을 즉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매수인이 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파산이나 정리절차

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3. 매수인이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당사자가 약정하여 정한 사유

 

④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불이행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불이행 등으로 발생할 손해

에 대한 손해액을 약정해 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서의 조문으로 규정해 두어야 추후 이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명확히 기재함이 타당하다.

(예)

제0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갑’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경우에 ‘을’은 ‘갑’에게 금00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제0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본 계약을 ‘갑’이 위약하였을시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

을 배상하고, ‘을’이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치 않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담보권의 설정

당사자간의 계약에 담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담보권을 설정한 담보권의 종류, 피담보채권의 내

용, 담보에 제공된 물건, 담보의 한도액 등에 관한 것을 하나의 조문으로 설정하여 삽입한다. 담보권

설정계약을 한 때에는 채권 및 담보물의 종류, 담보물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예)

제0조(담보) 근저당설정자는 채무자가 다음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및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연대채무자, 보증인)로서 기명

날인한 0 0 0채무를 담보코자 다음 부동산에 순위 제0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채권최고액 금 0 0 0 0 원정

 

(부동산의 표시)

00시 00구 00동 00번지

대 00㎡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00㎡

2층 00㎡

- 이 상 -

 

⑥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이행시 필요비용

이나 종래 지출한 비용 및 변제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의 조항으로 명확히 약정해 두어

야 한다. 변제에 따른 비용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되나 채권자의 행위로 인

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 이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되고, 매매계약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나 기타 제비용 등으로 인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도 설정함이 타당하다.

 

(예)

제0조(비용의 부담) 본건 건물에 대한 00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

지는 갑’이, 그 이후부터는 ‘을’이 각 부담한다.

 

또는

 

본 00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리비, 유지보수 및 00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⑦계약해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대금의 미지급이나 물품의 미인도

등)에는 타방 당사자는 그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최고를 하는 등의 행위로 시간을

지체하여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어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타방에게 손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은 곧바로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계약서상에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삽입

함이 타당하다.

(예)

제0조(계약의 해제)‘갑’은 다음에 기재한 사항의 발생시 ‘을’에게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의 반환(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1.‘을’이 본 계약의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기타 필요한 내용을 기재

⑧효력발생

통상의 계약은 계약이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장래에 향한 계약(정지조건부, 시기부계

약)이나 기타 형태에 따라 계약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이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효

력발생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예)

제0조(계약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20 년 0월 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본 계약은 0 0 이 0 0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제0조(존속기간) 본 계약은 20 년 0월 0일부터 0년간(또는 20 년 0월 0일까지로 한다)으로 한

다.

* 임대기간은 20 년 0월 0일부터 0년간으로 한다.

 

제0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20 년 0월 0일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 본 계약은 ‘을’이 종업원(또는 회원 기타 자격)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

다.

 

 

⑨자동갱신(연장)

계약기간이 약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호 이

로울 경우 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종전대로 그 계약을 유지시키는 자동갱신(연

장)조항을 기재함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담보

등이 있는 계약일 경우 그 이점은 더욱 크다.

그러므로 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예)

제0조(계약의 자동갱신) 본 계약에 대하여 기간만료 0개월 전까지 당사자 쌍방의 이의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0조(계약의 존속기간과 연장) 본 계약은 20 년 0월 0일부터 0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0

개월 전까지 당사자간 이의가 없으면 본 계약은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0

년간 연장된다.

 

 

⑩신의칙 관계

이는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조항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계약

전체의 내용, 즉 계약정신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기재한다.

 

(예)

제0조(신의칙) ‘갑’과 ‘을’ 쌍방은 서로 신의로써 본 계약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⑪기타 규정외적 조항

이는 계약조항에 특별히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기타 문제의 발

생시에는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예)

제0조(규정외 사항 또는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문제의 발생시에는 민법

및 기타 일반관례에 의하여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해

결하기로 한다.

 

 

⑫분쟁관할

이는 계약상의 제 문제 등으로 분쟁발생시 그 소송관할에 관한 것을 기재한다.

 

(예)

제0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채권자(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또는

 

*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00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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