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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정지, 취소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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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정지, 취소

 

1. 집행의 정지

 

(1)의의

집행의 정지라 함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

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집행정지의 원인

①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

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제49

조1호)

②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제49조2호)

③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민사집행법제49조3호)

④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민사집행 법제49조4호)

⑤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민사집행법제49조5호)

⑥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민사집행법제49조6호)

 

(3) 집행정지의 효력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할 수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2 ? 4호

서류인 경우는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2. 집행의 취소

(1) 의의

집행의 최소라 함은 집행절차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

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2) 집행취소의 사유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기타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멸실 등의 경우에 하는 경매절차의 취소, 남을

가망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등이 있다.

 

(3) 집행취소의 효력

집행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이에 기한 효과도 소멸한다. 따

라서 채무자는 압류물건의 자유처분도 가능하며 제3채무자에게도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가 되더라도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

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추심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한 채무

의 변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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