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
1.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증인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할 때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민사집행의 신청이 아니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1,000원
의 인지를 붙인다. 관할은 법원사무관등의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
이, 공증인등의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소재지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각 관할한다.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증인등이 부여한 집행문에 그 부여요건의 흠결이 있음을 주장하
여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재판장의 명령, 또는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라도 상관없다.
이의신청은 민사집행의 신청이 아니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사건(카기)으로 접수하고 전산입력한다. 관할법원은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 또는 공증인등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이다.
3. 집행문부여의 소
채권자가 조건성취사실 또는 승계사실에 관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
방되어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다.
소제기절차는 통상의 소와 같다.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단, 가합)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민사사
건부에 전산입력한다. 인지액은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관할법원은 집행권원이 판결 기타의 재판, 화해조서, 인낙조서인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다.
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
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다. 이의사유는 조건불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부
존재이다.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단, 가합)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민사사건부에 전산입력한다.
인지액은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관할은 청구에 관한 이
의의 소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1심 판결법원이다.
5.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이의원인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전부 또
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실효하게 하는 사유이다.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단, 가합)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소송물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하나, 채무소멸 등을 사유로 집행력의 영구적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서 인정
된 권리가액에 의한다. 관할은 확정판결의 경우 제1심 판결법원이 관할을 갖는다.
6. 제3자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
리를 가진 제3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이의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목적물
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의 제기와 접수 등은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여 처리한다. 소송물가액은 소유권일 때는 그 물건의 가
액, 점유권일 때는 그 물건가액의 3분의1, 지상권일 때에는 그 물건가액의 2분의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