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말미
1)말미 문언
계약서에 기재할 약정내용의 기재가 끝나면 그 계약을 확인, 증명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여 결
말을 짓는다.
(예) 위와 같이 양 당사자는 이의없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 0통을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또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0통을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 관한다. |
2)작성일자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계약효력의 발생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날을 기입하여야 한다.
(예) 20 년 0월 0일 |
3)당사자의 표시
통상 계약서의 맨 끝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각자 날인한다. 이는 당사자의 기
명 날인이 없거나 타인이 기명, 날인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자체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사자
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그 기재는 개인인 경우 그 성명과 주소를, 회사일 경우 본점소재지 회
사명(상호), 대표자명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면 된다. 대리인에 의한 계약일 경우 대리인은 본인임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야 한다.
(예) ‘갑’ 0 0 0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을’ 0 0 주식회사 00시 00구 00동 00번지 대표이사 0 0 0
|
4)날인 또는 서명
통상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 당사자 본인 또는 대표자가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날인하게 된다.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한 계약일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거래관행이
다.
5)간인
작성된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 하나의 연결된 문서임을 증명하고 추가로 작성하거나 끼워넣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앞장과 뒷장을 연결하여 중간에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문서가 여러장일 경우 간인하는 것이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