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2,294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금전거래는 신중하여야 하며 지인간의 금전거래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고, 기타 금전거래시에
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대여인의 이름으로 입금하거나, 영수증을 주고 받는
등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구○○
Customer Center
02)501-9488
webmaster@jianlaw.co.kr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