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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시 상대방확인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1,644

금전거래시 상대방의 확인

 

(1) 신원의 확인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2) 재력과 신용의 확인

상대방의 재력이나 신용을 확인하고 재력과 신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되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여 선택함이 타당하다.

 

(3)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부모나 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법인인 경우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와 또 개

인으로서 돈을 빌리는지 아니면 회사대표로서 돈을 빌리는지를 명확히 하고 금전거래를 하여야 하며,

법인과의 거래라면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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