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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3,518

 

돈을 빌려줄 때의 유의점

 

(1)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승낙을 얻거나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양도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세계약서만 보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담보의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어음상의 배서연속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배서

를 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효력이 있고 수표의 경우 그 수표가 부도될 경우 형사처

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발행일보다 10일이 넘은 후에 제시하거나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제시

하여 부도가 난 경우에는 발행인의 그 형사책임이 면제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3) 기타

도박이나 강도 등과 같이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즉, 상대방이 이를 변제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변제치 않을 경우 법률상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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