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8-01
조회수27,253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고 싶은데 발기인(주주)이 외국인이고 국내입국이 어렵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설립등기시 정관 등 기타 발기인이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서류들이 있는데 이 모든 서류에 발기인이 서명하고 그 공증서면을 제출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내에 수임인을 정하여 문서작성권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수임인의 날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관리자
신OO
신예진
Customer Center
02)501-9488
webmaster@jianlaw.co.kr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