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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후 재분할시 증여간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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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7-25

조회수29,711

지방세법

[시행 2014.7.21.] [법률 제12602호, 2014.5.20., 일부개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개정되어 상속등기 이후 취득세신고기한인 6개월을 경과한 후에 재분할이 이뤄진 경우, 소유권경정등기로 등기정리는 가능하더라도, 당초등기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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