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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증축,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10-06

조회수29,479

상가건물 증축 시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다수결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상가 증축에는 관련법규정이 없어 그간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요지는 공용부분의 용도,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를 수 있으나,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해 전유부분을 새로 만드는 등 공용부분의 용도,형상의 변경이 그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월 4일 대법원 판결(2013두2595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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