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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
등록일2014-08-01
조회수51,969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취임승낙서, 여권사본, 주소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이라면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취임승낙서와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정○○
홍○○
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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