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정○○
등록일2014-08-01
조회수52,422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취임승낙서, 여권사본, 주소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이라면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취임승낙서와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정○○
홍○○
신○○
이○○
Customer Center
02)501-9488
webmaster@jianlaw.co.kr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