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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등기서류로 첨부하는 공증서면의 공증은 아무 곳에서나 받아도 되나요?

등록자정○○

등록일2014-08-01

조회수47,935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만 유효합니다. 외국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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