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국민주택채권할인율

등록자홍○○

등록일2014-08-06

조회수49,598

▣ 부동산등기시 제1종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비율에 따라 매입하여야 합니다.

2. 제1종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매각을 할 수 있으며 매입과 매각에 따른 차액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3. 채권 할인율은 은행에서 당일 고지하므로 매각하는 날 확정할 수 있으며, 당일 할인율에 따른 고객부담금은 전 은행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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