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등기필증(등기권리증)분실 시

등록자홍○○

등록일2014-08-28

조회수73,475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 한 경우 그 후속등기시 처리 절차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신청을 위하여는 등기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2. 등기필증을 분실한 때에는 등기필증은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3. 등기필증 없이 위 관련 등기 등을 하기 위하여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이 맞다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8 FAQ테스트입니다.

관○○

2014.05.30 48,009
27 테스트3

지○○

2014.06.02 46,189
26 테스트4

지○○

2014.06.02 47,859
25 테스트5

지○○

2014.06.02 48,178
24 테스트6

지○○

2014.06.02 48,256
23 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

신○○

2014.08.01 53,356
22 현물출자란

신○○

2014.06.10 47,743
21 임원변경등기의 절차

신○○

2014.06.09 55,111
20 회사 본점이전시 주의할 점

신○○

2014.06.09 48,783
19 등기임원이 되고자하는 외국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

정○○

2014.08.01 52,429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