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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
등록일2014-08-19
조회수48,501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할 관할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의 세무과에 취득세신고를 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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