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상속등기시 경비

등록자이○○

등록일2014-06-16

조회수42,786

1. 취득세 등

세 목

세액

농지

기타(농지이외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가액의 2.3%

부동산가액의 2.8%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에서 2%제외한 0.3%의 20%

취득세액에서 2%제외한 0.8%의 2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에서 0.3%제외한 2%의 10%

취득세액에서 0.8%제외한 2%의 10%

? 

단, 1세대 1주택일 경우, 취득세 중 2.2%비과세 규정이 있음 . 

? ?

2. 대법원증지 : 대법원규칙에 따름 

3.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부동산 가액에 따라 1.8%에서 4.2%내에서 차등 적용(채권할인시의 본인부담율은 시세에 따름)

4. 법무사보수 : 법무사 보수규정에 따름 

? 

* 상속재산 가액 및 현황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이 달라지므로, 개별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 임원변경등기의 절차

신○○

2014.06.09 54,674
7 현물출자란

신○○

2014.06.10 47,337
6 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

신○○

2014.08.01 52,884
5 테스트6

지○○

2014.06.02 47,810
4 테스트5

지○○

2014.06.02 47,734
3 테스트4

지○○

2014.06.02 47,455
2 테스트3

지○○

2014.06.02 45,765
1 FAQ테스트입니다.

관○○

2014.05.30 47,595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