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증여등기시 경비

등록자이○○

등록일2014-06-16

조회수40,883

1. 취득세 등

세 목

세 액

단순증여

부담부증여(부담하는 금액)

취득세

부동산가액의 3.5%

부동산가액의 4%

지방교육세

취득세 3.5%에서 2%제외한

1.5%의 20%

취득세 4%에서 2%제외한

2%의 2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3.5%에서 1.5%제외한

2%의 10%

취득세 4%에서 2%제외한

2%의 10%

※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대법원증지 : 대법원규칙에 따름

3.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부동산 가액에 따라 1.8%에서 5%내에서 차등 적용

4. 법무사보수 : 법무사 보수규정에 따름 

 

* 증여대상부동산의 가액, 부담금액, 수증인의 수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개별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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